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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에 버스중앙차로 진입 제한적 허용
서울시 “원칙적으로는 금지…승객 위해 예외 적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마을버스도 버스중앙차로를 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수익 증대가 목적일 때는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마을버스가 버스중앙차로(이하 중앙차로)를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는 통일의주로, 동작대로, 노량진로 등 3개 중앙차로에서 마을버스 노선 10개가 운행 중이지만 명확한 운행 원칙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노선버스의 보조, 연계 교통수단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지선도로를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허용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교통 체계와 승객편의라는 대원칙아래 허용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중앙차로가 서울의 간선도로라는 점을 고려해 중앙차로 진출입 요청 구간의 정류소를 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의 절반 이상이 진출입에 동의하고 노선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중앙차로에 들어오려는 사업자는 막는 조치다.

마을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중앙차로 정류소는 2∼5개이며, 전체 정류소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정류소 용량도 차가 가장 몰리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며, 지선 도로에서 중앙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최소 안전거리도 확보돼야 한다.

다만, 안전거리가 짧더라도 교통신호,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로 변경이 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만 중앙차로 진출입을 허용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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