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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내 난동ㆍ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처벌 수 급증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경찰관서에서 소란 및 난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엄단키로 방침을 세운 뒤 처벌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경찰서 내 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건수는 월 평균 1456건으로, 1~6월 평균 1201건에 비해 21.2% 증가했다. 이 기간 소란ㆍ난동으로 처벌된 인원 중 구속율은 4.6%로 1~6월 평균 구속율 4.0% 대비 약 0.6% 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구속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건수는 시행 전 월평균 66건에서 7월 90건, 8월 101건, 9월 15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해 1~6월 월 평균 0.7건에 그쳤던 민사소송 건수는 7월 1건, 8월 4건, 9월 58건으로 대폭 증했다.

경찰은 112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에 올 1~7월 월평균 1201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8월 429건, 9월 27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처벌 건수는 7월 103건에서 8월 154건, 9월 23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서에서 난동으로 공권력을 침해하고 112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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