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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시라이 상소…산둥 고급인민법원 수용
[헤럴드생생뉴스]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서기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소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 후 상소기한 만료 이전에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을 거쳐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보시라이의 상소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심제여서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리는 2심이 최종심이 된다.

보시라이가 상소함에 따라 재판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아울러 중국 정치권에 ‘보시라이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 보시라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정의 칼날을 그 윗선이나 배후로 확대하는 한편 11월로 예정된 제18기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개혁 청사진을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던 중국 지도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보시라이는 지난 9월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등의 중벌을 받았다.

보시라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을 통해 ‘탄압받는 좌파’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좌파의 구심점이 됐다.

보시라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좌파의 영웅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굳히고자 상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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