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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준비 여전히 미흡, 개인연금보험 은퇴플랜 맞춰 설계해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노후 준비 지표를 예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가 55.2점에 불과해 노후준비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후대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노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이면 생산인구 1명이 노약자 1인을 부양해야 하는 '1대1 부양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고령화 저출산 실업자 문제로 인해 발목잡히지 않도록 개인연금의 보급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은 효용성과 필수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예로 사업비 편차, 왜곡된 수익률 제시,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입자의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상품 설계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 본인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가 다양한 연금보험은 유사한 저축성보험으로 일컬어 지지만, 실제로는 세제혜택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비과세보다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 올해 개정된 신연금저축은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아닌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된다. 궁극적으로 세제혜택과 노후준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 포트폴리오로 손색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보험료로 시작해 소득수준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반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당장의 세제이익보다는 원금이상 이자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한 보험료로 적립하다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금액이 적립되는 연금보험의 특성상 원금대비 이자 폭이 상당함을 가정할 때 요긴한 장점이다. 더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불포함 되므로 두가지 측면에서의 세테크 효과가 우수하다. 물론, 일시납으로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도 이에 해당하므로 종자돈의 용도에 맞게 은퇴플랜의 설정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 되고, 공시이율에 연동이 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연금에 속한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경우 일반연금으로 선택하되, 사업비나 보증이율 및 부채 만기 듀레이션등에 따라 상품간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면에 다소 공격적이고 채권/주식 펀드등에 관심이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등의 편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액보험은 상품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소비자의 편의를 반영한 안정적인 옵션들이 개발되고 있어 작년이후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 상품간 평가기준인 요소(사업비/운용보수/비중/수익률/스텝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금보험의 종류별 선택에 따라 중장기 목적자금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기준확보가 필요해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www.yungumdata.com)에서는 전문관리사의 상담을 통해 개인연금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상품별 스팩 추천 요령 등의 정보 참고가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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