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대구 가스폭발사고, 불법 충전하다 발생”
[헤럴드경제=김상일 기자] 지난달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는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사고업체의 업주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만들었고 종업원이 이 측도관을 이용해 당시 50㎏ 용기에 있는 액체가스 20㎏를 가스용기로 옮겨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종업원이 혼자 가스 충전작업을 했다는 업주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가스 충전작업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가스 누출 당시 폭발을 일으킨 구체적 점화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다만 “종업원이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고 뒤돌아선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50㎏ 용기에 든 액체가스를 측도관으로 이송 충전하려면 압력 때문에 20㎏ 가스용기에 들어있는 기체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가스 폭발 위험이 높다”며 “업주와 종업원은 위험성을 알고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충전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가스업체는 대구 남구 대명9동에 가스업 허가를 받아 사업체를 차린 뒤 폭발사고가 난 대명6동 사무실에서 불법 충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충전 작업을 했던 종업원 A(29) 씨는 당시 사고로 전신 70%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 씨와 업주 B(43)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