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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불완전 판매 기승…개미들만 눈물
동양證 불완전판매 신고 8608건
복잡한 금융상품 잇단 출시
설명의무도 형식에 그쳐
금융당국 처벌도 솜방망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팔아온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신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가 동양증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일수록 불완전 판매 여지가 큰데다 형식적인 ‘설명의무’는 금융회사에 면죄부만 준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는 주로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은행의 예ㆍ적금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데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 수준의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등 전적으로 판매자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은 금융회사 직원의 말에 현혹되기 일쑤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5년 9월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되지 않는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판매하면서 고객 상품제안서에 ‘최악의 경우 원리금 손실이 없는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LIG건설 CP를 판매하면서 위험 요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부분만 게재한 안내 자료를 활용하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도 불완전 판매율이 매우 높다. KB생명보험과 ACE손해보험은 고객 다섯 명당 한명 꼴로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아비바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도 불완전 판매율이 14%대에 달한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면서 고객의 녹취 또는 날인(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상품 설명을 다 들은 뒤 서명하는 순간 귀책 사유는 고객에게 있다”면서 “짧은 시간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전적발도 어렵다.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금융회사의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핑’은 한계가 있다. 불완전 판매가 대부분 사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할 당시 상품 설명을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이 처벌’은 별다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 불완전 판매를 적발하고도 경징계인 ‘기관경고’로 마무리했다. LIG건설 CP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도 기관경고에 그쳤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증권의 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신고는 지난 7일 오후 기준 8608건으로 집계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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