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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검거에 미온적인 검ㆍ경…경찰 구속영장 신청 3년새 35.6% 감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ㆍ검찰ㆍ법원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62만495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 2010년 3만8827건, 2011년 3만3584건, 2012년 3만2074건으로 매년 줄어들어 3년 새 35.6%나 감소했다.

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2009년 3만9139건에서 2010년 3만142건, 2011년 2만5096건, 2012년 2만3286건으로 3년 새 40.5%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8월말까지 경찰은 1만9692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와 판사에 의해 5347건이 기각되어(기각율 27.2%),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과 1만4345건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검찰ㆍ법원의 비협조는 범인 검거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

5대 범죄 검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2.3%에서 2010년 71.0%, 2011년 62.1%, 2012년 61.2%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범인 10명 중 4명은 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만2000건에 달한다.

강기윤 의원은 “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범인 검거율을 제고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ㆍ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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