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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래어 범벅’ 금융용어 실태점검
‘개비(開扉), 상위(相違), 원가(元加).’

어떤 의미인지 헷갈린다. 각각 ‘열다’와 ‘서로 다르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 금융회사들은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범벅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어려운 금융 용어 114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조만간 시행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순화된 금융 용어를 쓰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부터는 금융용어 개선에 소비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말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용어 중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 쉬운 우리말이나 풀어쓰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조만간 순화된 용어를 금융회사들이 약관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금융 용어는 고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동양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도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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