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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처분 권고해도 수용안하면 그만? 문제 사학 통제할 수 없는 교육청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성적 조작 등 입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자 징계처분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리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자,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도 징계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문제사학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훈학원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입학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애초 시교육청이 지난 5월 감사 후 요구한 징계처분 수위에 크게 못미쳤다. 교육청은 당시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 감봉 1명 등 10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영훈학원은 해임을 요구받은 A 씨에게는 정직 1개월, 정직 대상자로 통보된 B 씨는 감봉 2개월, C 씨는 감봉 대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영훈학원측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상 최종적인 징계 권한을 학교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 이사회 측이 교육당국의 권고를 수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시ㆍ도별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및 실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시ㆍ도교육청이 전국 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1229건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중 647건(52.6%)은 학교법인 측에서 징계수위를 경감하거나 징계처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같은 비리를 저질러도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처벌과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당국은 사학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문제 사학에 대한 지원금 축소, 나아가 지정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훈재단에 대한 시교육청의 미지근한 대응과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라 강제적으로 징계에 개입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징계부실을 이유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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