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질환인데도 장기간 위장 입원해 보험료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43)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도 진주지역 병원을 돌아다니며 20여 차례에 걸쳐 20일 이상 장기 입원했다.
이어 보험사에 입원 보험료를 청구해 보험상품당 28만~52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습 위장 입원에 앞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입원비 지급특약이 있는 10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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