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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 스미싱 · 콜뛰기…범죄용어도 국적불명 외래어 투성이
‘피싱’ ‘스미싱’ ‘콜뛰기’ ‘비비탄치기’ 등 각종 범죄 수법을 설명하는 용어에도 외래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어둠의 세계를 설명하는 특성상 순화가 쉽지 않지만, 한글날 취지에 맞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fishing)하듯 가로챈다는 뜻에서 유래된 사기 수법을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정보도둑’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경우 ‘전화사기’ 정도로 순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아직 스미싱을 대체할 순우리말은 없는 상태다.

최근 등장하는 범죄 수법에는 외래어에 우리말을 결합한 국적 불명의 은어도 보인다. ‘비비탄치기’는 취객에게 접근해 장난감 총탄인 비비탄으로 의식을 확인한 후 금품을 훔치는 수법, ‘콜뛰기’는 심야에 대포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태워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경찰청의 범죄수법 용어 중에는 순우리말도 상당수 발견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취침 전 옥내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는 상입을 ‘잠전들기’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거직(居直)은 ‘돌변치기’로 바뀌는 등 일본식 표현이 우리말로 대체됐다.

이는 과거부터 범죄 관련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1961년 한글학회는 내무부 치안국의 의뢰를 받아 일어식 범죄수법 용어를 194개를 우리말로 순화ㆍ제정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화 노력에도 범죄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은어가 쓰이는 것이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범죄와 관련 통용되는 은어에는 특정 부류나 계층의 사고나 행태가 녹아 있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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