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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G마켓, 부가통신업 아니므로 세금감면 안 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ㆍ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한 목적은 정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돼 2005~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2010년 1월 역삼세무서로부터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으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로부터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한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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