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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나선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조달청(청장 민현종)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시장 제도개선’에 함께 나선다.

중기청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민ㆍ관 공동 위원회 운영 ▷적정 납품가격 보호를 위한 낙찰하한율 90% 신설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실태에 대한 기관별 성적표 국회 보고 및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유예 제도 도입 등이 이 방안의 골자다.

기술개발 제품은 NEP(신제품), NET(신기술제품), GS(우수SW),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융ㆍ복합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한다.

그동안 기술개발 중심의 혁신형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등)은 신제품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일반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먼저 구매, 민간시장 진출에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장사항’에 그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12년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72조원에 이르지만, 이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조달청 주관하에 ‘민ㆍ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는 등록가격의 90%로 낙찰 하한율을 적용,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신설된다.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이행 요구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 기간 유예토록 하는 등 ‘공공구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했다.

또 기존에 국무회의에만 보고하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협업기업의 조달 참여기회 확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제품의 신수요 사전 검토 ▷우수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국ㆍ내외 마케팅 지원 ▷구매를 조건으로 한 기술개발지원 확대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R&D제품 개발, 시장진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삼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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