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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블럭 5000억원 적정가 논란…“경매방해죄 · 명예훼손도 묻겠다”
주파수 경매…장외전도 치열
LTE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된 가운데 장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T 인접대역인 밴드플랜2의 D2블록 적정가 추정과 관련한 소음을 비롯해 경매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 검토 등 시끄럽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첫날 경매는 밴드플랜1에 참여한 2개 사업자가 이겼고 입찰가 총액은 시작가보다 258억원 많은 1조9460억원을 기록했다.

KT의 D2블록 확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ㆍ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참여해 첫날 승자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6라운드까지 진행된 첫날은 지면 올리는 핑퐁 같은 경매가 이뤄졌다”며 “원하는 대역을 얻기 위한 워밍업 정도의 경매가 초반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내 분위기가 차가웠던 반면 장외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D2블록 적정 낙찰가를 둘러싼 신경전은 진실공방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매 직전 터진 D2블록의 가치가 5000억원 선이라는 주장이 화근이 됐다. 2011년 1.8㎓ 대역 20㎒ 폭이 9950억원에 낙찰된데 비례해 이번 D2블록은 15㎒ 폭으로 5㎒ 작아 단순 수치 비교상 최대 7500억원이 적정하고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 서비스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가치는 5000억원 수준이라는 추정이었다.

이해관계와 경매전략에 비춰 부당하다고 받아들인 이통사들은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의 검토에 들어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 입장에서는 수조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D2블록인데 적정 가치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경매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법리검토에 착수했으며 누가,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소문을 유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층 복잡해진 이번 경매의 적정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적정 가치라는 것이 공표되는 것은 각사의 경매 전략을 뒤흔들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D2블록의 적정 가치에 대한 바람은 있지만 숫자를 직접 공표한 바는 없다”며 “업계 전문가나 관심있는 학자들의 분석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이에 대해 경쟁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찰 대리인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경매장 입장에 앞서 이석수 KT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이번 경매 방안에서 양사의 담합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고 경쟁사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각사의 전략에 맞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 뿐인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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