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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 합병 쉬워진다
18일 국무회의 개정안 통과
7월 출범할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상장 예정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도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를 완화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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