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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ㆍ합병 쉬워진다…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7월 출범할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한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상장 예정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도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을 구축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코넥스에 상장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에 상장하는 법인은 이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K-IFRS 적용의무도 면제돼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회계기준’이 적용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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