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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옥죄는 과잉입법 ‘브레이크’…공정경쟁 본래 취지 살린다
玄부총리-경제검찰 수장 간담회…무엇을 논의했나
갑을방지법 ‘겉핥기식’ 잇단 지적
집단소송제도는 재계 걱정만 키워
손해배상제·일감몰아주기 논란도

기업 대외경쟁력 갉아먹는 법안들
‘경기진작 장애물’ 전락 우려 확산
성장전망 안갯속 방향급선회 공감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너나없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위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甲乙)’로 상징되는 불공정 거래 관행 타파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런 흐름을 타고 경제민주화가 과잉ㆍ남발됐다.

급기야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놓았던 정부가 급제동을 거는 상황에 도달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법안이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이라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통한 경기 진작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검찰’ 수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과잉 입법 방지에 뜻을 모았다.

대표적인 과잉 규제 법안으로 ‘갑을 방지법’이 꼽힌다. 갑을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 사태가 계기가 돼 ‘남양유업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 ‘남양유업 방지법’은 증상만 완화하고 근본 치료는 못 하는 대증요법”이라며 비판했다.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정부와 재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이 법안을 담합 등 부당 거래행위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경제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과도한 입법행위와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규제 정책에 대해 조율했다. 노대래(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장, 현 부총리,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부당 단가 인하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과잉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중 상당 부분이 부당 내부 거래로 몰릴 수 있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를 애초 재벌 전 계열사에서 재벌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에서도 심야 영업 강제 금지시간대를 ‘새벽시간대’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로 가닥을 잡는 등 공정위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잉 규제 우려에다 정부가 경기 진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추경 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반기에 3%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 섞인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등 대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노 위원장 역시 기업의 영업을 저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집단 체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환부를 도려내는 맞춤식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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