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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수장 “기업활동 과잉규제 입법 적극 대응”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ㆍ김덕중 국세청장ㆍ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검찰’ 수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경제민주화가 과잉입법으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 부총리는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개선 등을 위한 ‘갑을관계법’(남양유업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과 순환출자 금지 범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데,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이다.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5단체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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