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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열고 냉방’ 오늘부터 단속…효과는 ‘글쎄’
한팀당 871개 현장 순회
단속인력 부족 실효성 논란

일반건물·공공기관 처벌 달라
일부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은 정부의 단속을 받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나서는 정부와 지자체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단속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건물과 공공기관의 단속 방법 및 처벌 수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맞아 냉방기 사용 억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국의 건물 6만8000여곳이다. 계약전력 100㎾는 2층 규모의 커피전문점이 사용하는 정도의 전력 사용량으로 웬만한 중소형 건물이면 거의 해당되는 규모다. 이들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받고 위반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1회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단속 대상에 대한 단속인력은 산업부에서 파견되는 인력 40여명을 비롯, 에너지관리공단ㆍ한국전력 등 절전 관련 공공기관 인력과 지자체 인력 등을 합해도 팀당 4명씩 78개 팀 총 312명에 불과하다. 단속인원이 팀별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한 팀당 871개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1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상업용 냉방전력 절감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한 상가가 출입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 대상 건물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해 주요 상업지역 중심으로 계도ㆍ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은 단속 사각지대다. 전국 2만여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단속 대상 일반 건물들보다도 더 엄격한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아예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잘 지키는지 여부는 상급기관 단속이 전부다. 게다가 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 공문 발송과 해당 기관 공표만으로 끝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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