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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실내온도 단속…실효성에 형평성 논란까지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은 정부의 단속을 받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나서는 정부와 지자체 단속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단속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건물과 공공기관의 단속 방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맞아 냉방기 사용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국의 건물 6만8000여곳이다. 계약전력 100㎾는 2층 규모의 커피전문점이 사용하는 정도의 전력 사용량으로 왠만한 중소형 건물이면 거의 해당되는 규모다. 이들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받고 위반업소는 다음 달 1일부터 1회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단속 대상에 대한 단속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되는 인력 40여명을 비롯,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 등 절전관련 공공기관 인력과 지자체 인력 등을 합해도 팀당 4명씩 78개 팀 총 312명에 불과하다. 단속 인원이 팀별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한 팀당 871개 현장을 돌아봐야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3개 특별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 대상 건물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해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만 계도ㆍ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은 단속 사각지대다. 전국 2만여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단속 대상 일반 건물들 보다도 더 엄격한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아예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잘 지키는지 여부는 상급기관 단속이 전부다. 게다가 위반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공문 발송과 해당 기관 공표만으로 끝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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