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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개인·중기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화
玄부총리-경제검찰 수장 간담회
경기회복위해 세정지원 추진
기업경영 걸림돌도 적극 개선
탈세 등 지하경제는 집중조사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각종 탈세와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사정기관 간담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세정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전년 수준(1만8000건~1만9000건)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등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및 지방소재 장기 성실납세 기업, 일자리 창출 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신설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세정관행과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활용해 사업자들의 고민해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업 실패 후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및 징수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체납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 및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세 및 탈루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합법적인 해외투자활동과 탈법적인 역외탈세행위를 명확히 가려내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 등의 정기조사 때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및 변칙 국제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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