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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개인ㆍ중소기업은 조사부담 완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각종 탈세와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3개 사정기관 간담회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세정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전년 수준(1만 8000건~1만 9000건)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등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및 지방소재 장기성실 납세기업, 일자리 창출 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신설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세정관행과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활용해 사업자들의 고민해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업 실패 후 재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및 징수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체납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에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생계형 신규창업자,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폐업자에게도 세금신고 상담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다가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해 조기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지하경제 활성화와 관련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 및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세 및 탈루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합법적인 해외투자활동과 탈법적인 역외탈세행위를 명확히 가려내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법인 등의 정기 조사시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및 변책 국제거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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