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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전면확대 도입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정기 점검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모든 부처가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 1831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검토를 마치고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기존 규제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는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건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확대는 이달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4건에 이어 지난달에도 130건의 규제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에도 3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업들의 진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경우만 금지하는 것)의 규제로 대폭 전환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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