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담합 과장금 수위 높인다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업체간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이 올라갔다.

종전에는 부과기준율이 담합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3개 단계별로 각각 0.5~3%, 3~7%, 7~10%로 적용돼 왔다. 반면 개정 고시는 부과기준율 단계를 5등급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0.5~3%, 3~5%, 5~7%, 7~8%, 8~10%로 세분화됐다. 부당 공동행위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될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7%에서 8%로 높아지는 것이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부당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책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이라며 “같은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하한율을 높여 실질적인 과징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도 마련됐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0~3점의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2.2 이상이면 위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으로 나타나고 ‘중대한’은 1.4~2.2, ‘중대성이 약한’은 1.4미만으로 매겨진다. 다만 담합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3단계로 적용된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