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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 마당에 조상 유골 모신 ‘자연장’ 만들 수 있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주거지역에 위치한 내 집 앞 마당이나 텃밭, 개인 소유 빈 공터 등에 화장한 조상 유골(遺骨)을 묻을 수 있는 자연장(自然葬)이 허용된다.

수목을 심은 뒤 뿌리 부분에 조상 유골을 모시는 형식의 자연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ㆍ가족 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사(葬事) 문화가 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화장을 선택하는 상황이지만, 조상 유골을 따로 처리할 수 없어 불법적으로 산과 바다, 강 등에 뿌리거나 고가의 비용을 들여 민간 납골당 등에 맡겨 왔다. 일부 자연장지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장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조상 유골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했다.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 법률안 통과로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화분을 들인 뒤 조상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유골함을 묻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작은 표식으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도 표현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자연장을 하게 될 경우 매년 명절 등에 조상 묘를 찾기 위해 전국적인 대 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 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4조~5조원의 장례 비용 역시 대폭 줄일 수 있다.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자연장을 활성화해 장사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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