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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공동시설 ‘입주민 맞춤형’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총면적만을 규제받게 된다. 설치 총면적은 가구 당 2.5㎡를 더한 규모(1000가구 이상 단지는 500㎡에 가구 당 2㎡를 더한 면적)로 계산한다. 어린이집 등 입주민 이용수요가 많은 시설은 현행 설치면적보다 넓어질수도 있게됐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물의 설치는 각각의 시설물마다 설치면적이 정해져 있어 입주자구성, 지역여건 등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하자판정이 났을 경우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체는 하자판정에 대해 3일 내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1층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쓰이는 지하층에 주택용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하층 알파룸 등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담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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