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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해 보세요”...사망 후 못 찾은 보험금 360억원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가장이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급작스런 사망으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많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운영,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받아 상속인들에게 찾아준 보험금 규모가 총 36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약 4600건에 이른다.

이중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이 273억원, 손해보험이 16억원 등 289억원이었고, 나머지는 해약 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생명보험 54억원, 손해보험 17억원 등 71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일반 우편으로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하고, 유선연락과 함께 보험설계사 방문 등 안내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사망자 주민번호 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상속인이 찾지 못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줄 방침이다.

생ㆍ손보 협회를 비롯해 보험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속인들을 위해 안행부로부터 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다”며 “상속인 스스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사망자ㆍ심신상실자ㆍ실종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보관금퓸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과 각 지역 지원 및 출장소(☏1322)와 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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