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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VS. 금감원 2차전, 대부업체 우세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금융감독원과 대형 대부업체 사이의 행정소송 2차전이 대부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최근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산와대부)가 법정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데 대한 2심에서 승소,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엎었다. 업계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면서 이달말 예정된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심에서 승소했던 러시앤캐시가 또다시 이길경우 저축은행 인수를 향한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지난 7일 산와머니가 강남구청(피고)과 금감원(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그룹)등 주요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을 갱신하면서 44% 금리를 적용한 혐의가 금감원에 포착돼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러시앤캐시는 승소, 산와머니는 패소한 바 있다.

그동안 러시앤캐시에게 이 재판 건은 저축은행 인수를 방해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지난달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할 시, 도지사에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불법대출’이란 부정적 낙인을 피할 수 없는데다 이후 6개월 영업정지가 집행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섣불리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했다가 불법 대출업체에 제도권 금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러시앤캐시에)매각했다가 뒤늦게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최종적인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결론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 산와머니가 승소하면서 재판결과가 대부업체에 유리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달 말 열리는 재판에서 러시앤캐시가 2승을 거둘 경우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굳힐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1,2심 모두 승리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2심에 승리하면 러시앤캐시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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