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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등 공기업...통상임금 첫 집단訴
노조 3000명…“수백억대 소송”
근로복지공단도 주중 소장 제출



공기업인 강원랜드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이달 중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한국GM 등 민간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공기업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조는 10일 전체 노조원 3000여명이 지난 3년 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사측인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원은 카지노에서 일하는 딜러와 강원랜드 호텔 및 콘도, 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이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지만, 이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한 개인의 소송이었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며 “전체 노조원들이 정기, 정률, 고정적으로 받았던 수당 등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어느 정도 보상받게 될지 등을 분석해 왔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노조 측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수백억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전체 4500여명의 노조원이 이달 중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미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 최고서를 보낸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시간외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소송을 진행해 약 1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꿔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를 다 합쳐 약 200억원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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