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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ㆍ금감원등 4개 사정기관 역외탈세 합동조사...협업체제 구축 등 정밀조사 나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관세청과,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4개 감독ㆍ사정당국이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관련 자료 통보 등 단순 확인작업이 아닌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역외 탈세에 대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 4개 감독ㆍ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을 두고 협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해 한은, 금감원, 관세청은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잇따라발표되자 탈세혐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보 교류 등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실무자간 세부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전에는 개별사안에 대해 서로 조사한 내용을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주는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등에 대한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들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국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 탈세혐의 중 해당 분야별로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역외 탈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한은이 조사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수시로 접촉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이들 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일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고, 각 기관간 협력으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20여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의 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은도 외환거래 현황 조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세청도 해당 수출기업에 대한 점검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 효성그룹과 한화생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 역시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 및 역외 탈세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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