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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통해 원전비리 근절”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도입
4일부터 운영…비리 제보 등 조사

초대 옴부즈맨 김광암 변호사 위촉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번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내ㆍ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4일부터 도입ㆍ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옴부즈맨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ㆍ발전시킨 제도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기기ㆍ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법령 위배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 적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제보자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조사ㆍ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할 계획이다.

제보는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옴부즈맨으로는 직무 수행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으로 김광암(52ㆍ사진) 변호사가 위촉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김 변호사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 활발하게 언론 기고 활동을 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ㆍ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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