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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단행…쉰들러와 공방 더욱 가열될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현대엘리베이터가 우여곡절 끝에 약 97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초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지만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지연됐다.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일단 현대엘리베이터와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자금 조달에 숨통의 틔게 됐다. 하지만 쉰들러 측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및 파생상품계약금지 소송에 대해 잇따라 항고를 제기하고,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의 순환 출자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4일 969억6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6만9300원에서 6만600원으로 낮아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1108억원보다 130억원 감소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무보증공모사채 상환 ▷브라질 현지법인 지분투자 및 공장 설비 마련 ▷중국 상해 현지법인 지분투자 및 설비 투자 재원 마련 ▷원재료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해 12월 8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지 4개월 만이다.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연이은 유상증자를 이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각 됐지만 쉰들러가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라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항고심에서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증자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한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 악화로 고전하는 계열사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 지원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쉰들러는 이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 해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보통주를 담보로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 5개 금융회사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 만기 연장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쉰들러 관계자는 4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나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경영진과 주주간의 신뢰 상실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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