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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검찰 변액보험 담합 판단 엇갈려...법적공방 치열 예고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일부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여부를 두고 사정당국간 엇갈린 결정이 내려지면서 변액보험 담합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공정위는 담합으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생명보험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2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행위로 고발한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담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변액보험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수수료율 조정 행위는 담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들이 공정위에 맞서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건은)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재한 것으로, 일부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위법 사안이 중해 형벌조치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담합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조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담합으로 규정한다면 금융감독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잣대로 보험업무를 대할 경우 대부분의 담합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사의 리니언시가 법원의 판단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행위결과를 발표하면서 5개 생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보험사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생명 3곳 뿐으로, 그 동안 리니언시 의혹이 제기된 삼성과 한화생명은 제외됐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담합행위 무혐의 결정이 같은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리니언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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