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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능 촉진? 통갓알리 사용 커피믹스 유통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커피믹스를 불법 수입ㆍ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A(35)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통갓알리’ 원료가 들어 있는 커피믹스 ‘알리카페’ 3400여 봉지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 인터넷과 강남ㆍ송파구 소재 상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커피믹스는 통갓알리 성분을 함유해 성기능 촉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강남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A 씨 등은 이 커피믹스를 판매해 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갓알리에는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성기능 촉진,부인병 치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 커피믹스를 통갓알리가 없는 정상 제품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한편 통갓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는 사포닌이 아닌 카페인 성분만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통갓알리 커피믹스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안돼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통갓알리 커피믹스가 여행객을 통해 공급된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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