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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실수로 못 채울 뻔한 전자발찌… 성폭력범 항소 덕에 채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사가 실수로 1심에서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청구하지 않아 부착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바로잡은 일이 일어났다. 형을 줄여보겠다고 항소한 피고인 덕(?)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모(36) 씨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과거 두 차례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었던 김 씨는 2005년 3월 인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강간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의 일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지 않았고, 김 씨는 징역형만 선고받았다.

검찰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검찰이 뒤늦게 실수를 눈치챘더라도 김 씨에게 다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김 씨 덕에 검찰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됐다. 뒤늦게서야 잘못을 파악한 검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 전자발찌를 청구했다.

김 씨 측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내세우며,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부착명령의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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