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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씨 국가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70년대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동휘(59) 씨가 38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김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 씨는 가톨릭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학년 때인 1975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서 구타와 얼차려,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 행위를 허위 자백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헌적 불법행위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의 반인권적ㆍ조직적 특수성과 중대함, 김씨가 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꿈이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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