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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도박장 운영 혐의로 또 ‘쇠고랑’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룸살롱 황제’ 이경백(40)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불법 사설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도박개장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 A(34)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5개의 사설도박장을 개설해 11차례에 걸쳐 판돈 1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과거 자신이 공동지분 형태로 운영하던 중구 북창동 한 업소에 대해 지난해 8월 말∼12월 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 “변태영업을 한다” 등 130여차례에 걸친 허위 신고를 하고 업주 B(34) 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해당 업소를 운영할 당시 자신이 낸 종업원 선불금과 지분결산금 등을 받아내고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성매매 알선, 세금 탈루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씨가 지인과 함께 사설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차명계좌 입ㆍ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허위신고 시 공중전화ㆍ대포폰을 사용한 사실 등 증거를 확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2차례에 결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그가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사설도박장 등 사업을 구상했고 북창동 업소 허위신고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실 등 혐의에 들어맞는 증거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 씨는 지난해 석방된 이후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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