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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리는 경제민주화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월25일 김동수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한만수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등 우여곡절 속에 두달간 공백이었던 공정위의 수장이 드디어 채워진 것. 지난해 대선부터 불거진 경제민주화 바람이 새 정부 들어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대래‘호(號)’의 행보는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을 모은다. 노위원장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 역할은 물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경제민주화 논란은 이미 달궈질 대로 달궈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3대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들의 처리 향방은 정ㆍ관ㆍ재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 나올때마다 여론의 향배가 춤을 출 정도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말이 ‘속도조절’ 의중으로 해석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수위’도 다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비친다.

실제로 재벌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총수지분 30% 룰’ 등 강력한 규제법안들은 재계의 반발에다 박 대통령 등의 수위 조절 발언 등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정위에 실리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각오만큼은 확고해 보인다.

노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일갈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에 관해서는 줄곧 강한 어조로 시행의지를 밝혔다. “카르텔(기업 간 담합)은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다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정위 내 재벌 전담 조직 신설 의지도 수차례 피력했다. 공정위가 휘두르는 서슬푸른 칼날이 재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그간 경제관료로 보여준 정책조정 능력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노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맡아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세우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정책조정에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위원장이 그리는 ‘경제민주화’가 어떤 색과 형상으로 나타날지에 주목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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