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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 폐차시 보험사에서 보상 받으세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기준으로 차값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같은 급의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안내했다.

자신의 자동차가 출고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융의 15%, 1~2년 사이면 10%를 받는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돈을 지급한다. 차를 고칠 수 있을 경우는 30일 한도로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고, 고칠 수 없으면 10일간 지급된다.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는 같은 종류의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데 드는 금액의 30%를 준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는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를 배상한다. 지급기간은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더 낸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ㆍ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다. 단, 고객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으로 내야 할 자기부담금이 줄었을 때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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