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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피스텔 숙박업은 모두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 법개정 불구
브라운스위트·서머셋팰리스
두곳만 합법적인 숙박업소 등록

건축법·학교보건법등 제약이 발목
1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활성화위해 추가적 제도개선 시급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도심의 단기 체류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숙박업이 불가능한 불법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초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다.

10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용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든 이후 1년3개월이 지난 4월 현재 서울 중구 ‘브라운스위트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두곳만 합법적인 숙박업소로 등록됐다.

나머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오피스텔인 셈이다. 국내 4000여실이 공급된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취사시설이 갖춰진 호텔형 숙박시설로 유럽에서는 인기가 높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대 목적의 영업용 오피스텔을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달리 적용되는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영업해 왔다는 이유로 2010년 초 불법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는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가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들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계의 합법화 길을 열어 줬다. 하지만 대다수 오피스텔들은 1년이 지난도록 무늬만 서비스드 레지던스인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숙박영업 합법화를 위해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들었지만 4월 현재 서울 중구 브라운스위트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등 두곳만 합법적인 숙박업소로 업종 변경했을뿐 대부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사진은 서머셋 팰리스서울 모습.

서울시 공중위생팀 관계자는 “애초에 시설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생활형 숙박업소로 전환하지 못하는 레지던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업 제도가 자리잡지 못한 것은 숙박시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다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입지와 내부 설계, 소방시설, 주차기준 등이 모두 영업용 오피스텔과 다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애초에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은 곳에 지어지면 합법적인 업종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구 ‘바비엥스위트’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돼서, 영등포구 코업레지던스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각각 처음부터 숙박업소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바꾸려면 기존 투자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도 업종 변경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러니 혼선을 겪는 레지던스 투자자들이 많다. 생활형 숙박업 제도 도입으로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덜컥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영욱 한국관광호텔협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분양을 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땐 높인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 데 조심해야 한다”며 “나중에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심지어 건물 철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강남구 위생과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업체가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언제든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에 합법화 길을 열어준 취지에 맞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태영 레지던스협회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물 종류에 레지던스를 포함시키는 등 추가적인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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