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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깜짝 놀란 건축현장 공사중단 이유는?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건물을 짓다가 만 채로 방치한 공사 현장이 전국 4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현장의 약 89%는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돼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공사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이 442곳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 부족이 89.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소송·민원 등 ‘분쟁’이나 ‘감리포기·시공사 재선정·문화재 발굴’ 등의 여파로 공사를 멈춘 경우는 각각 6.6%와 4.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49곳, 제주 44곳, 충북 36곳, 경북 3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7곳)·울산광역시(8곳) 등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 현장이 189곳, 공동주택용 168곳, 기타(단독주택, 공업·교육사회용 건축물 등) 85곳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이 가장 많은 209곳을 기록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 121곳 ▷3년 이상 5년 미만 57곳 ▷3년 미만 55곳 등이다. 절반 이상 준공을 마친 현장(공정률 50% 이상)도 38.2%(169곳)에 달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과 그 현장은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악용돼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주인에게 미관·안전관리 개선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정작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률 정의가 없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역시 시행일(2006.5.8)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 미만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해 빈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철거하는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다.

현재 방치된 현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하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은 건축물은 121개동(13.9%)이다. 장 조사관은 “예치금 사용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방치된 현장이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감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사 중단 현장에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등 화재·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월 말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해 4월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안은 방치된 지 2년 이상인 건축물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규정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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