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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 일부 조정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가 일부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에 이미 지정된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취락지구에 대해 도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취락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둔촌마을, 양지2마을, 가래여울마을로, 이미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둔촌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중 진입도로 확보(폭6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해 280㎡ 편입시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했다.

또 양지2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폭4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해 164㎡를편입시켰다. 동시에 가래여울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주차장 확보(면적 993㎡)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7필지를 추가해 993㎡를 편입시켰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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