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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시 · 도 금고 유치경쟁 도넘었다
안정적 재원 확보위해 역마진까지 감수…출혈경쟁 손실 일반고객에 전가 우려도
#부산광역시는 올해 505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순발행액은 2350억원 규모다. 부산시는 순발행하는 지방채 대부분을 시(市) 부금고은행인 KB국민은행에 매각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시 부금고 입찰에서 지방채 인수 금리를 연 3.38%로 제시한 바 있다. 주금고은행으로 선정된 부산은행이 제시한 3.91%보다 무려 0.53%포인트나 낮다. 지난해 부산시 지방채의 평균 거래 금리는 연 4.1%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이 부산시 지방채를 인수할 경우 최소 10억원의 손해를 입는다.

시ㆍ도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과열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하면서 건전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말발’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이 일반 고객에게 전가돼 결국 고객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금고은행 선정 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은행권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금고은행이 되면 4~5년 동안 수조원의 예산을 관리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다. 때문에 경쟁 은행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출연금을 제시하는가 하면, 지방채 매입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게 설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과하는 등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

문제는 수주를 위해 출혈경쟁까지 감수하고 그 손실은 일반예금자나 대출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시ㆍ도 공무원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고객에게 낮은 예금금리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된 우대혜택만큼 일반고객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경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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