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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한숨짓는 공인중개사들
40% 대폭인상에 강력 반발
“꽁꽁언 시장…몇백원도 아쉬워”




“요즘처럼 거래가 어려울 때 비록 몇백원이지만 등기수수료를 40%나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중개시 열람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발급 비용이 최근 40%가량 크게 올라 공인중개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결국 이달 초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당, 법무부 등에 등기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안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1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또는 신청할 때 드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 등기기록은 인터넷 열람 비용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비싸졌다.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종전보다 200원 더 내야한다.

등기 열람 및 발급 비용이 인상되기는 등기부 관련 인터넷 서비스 업부가 시작된 200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02년 당시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000원이었지만, 이후 2003년 1월 700원으로, 2005년 10월 5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반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700원으로 인상된 것.

법원행정처 측은 종래 창구 위주로 이뤄지던 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줄어 내렸던 요금을 다시 올린 것이라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물의 융자상태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매달 적게는 수십건에서 최대 수백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건당 200원 인상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로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태여서 추가 비용 부담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개사는 대다수 중개업소가 부동산 불황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공인중개사 유모씨는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당 1400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중개수수료 할인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히려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여서 입맛이 개운치 않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환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오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정부의 타부처에서 발급하는 민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비쌀뿐 아니라 행정편의적 조치”라며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열람수수료 등 인상 요금 환원을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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