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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보호대책 시급
전입신고 않는 조건 임대 성행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중 상당수가 주택임대채보호법을 무시한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불법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법을 어겨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입자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엔 업무용으로 등록해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곤 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해 부가세 환급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입자가 따로 전세권 설정 등 보호장치가 없어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세입자의 사용 목적을 전수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함께 효율적인 대책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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