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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결의 2087호’업그레이드…이달 중 현금·해운도 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사전 경고한 만큼 전면적인 대북 금융·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는 안보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수단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안 채택이 확실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의장국인 한국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안보리는 중대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수위도 한층 격상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 장거리 로켓에 대한 안보리 결의 2087호에 포함된 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결의 2087호에는 캐치올(Catch All) 형태의 금융제재, 선박 검색 강화, 현금다발인 벌크캐시(Bulk Cash) 단속 의지 표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에는 북한의 현금이동 제한을 포함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금융제재로는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2차 보이콧’ 방식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층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BDA(방코델타아시아)식 포괄적 금융제재도 거론된다. 한·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양자제재로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해운제재가 현실화된다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대동남아 교류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식의 표현도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 및 의무조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무력제재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실험에 앞서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등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북한 제재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며 2월 중 대북제재 논의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북제재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자칫 안보리 제재 논의가 지연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지에 대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이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정상궤도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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