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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진상조사…박정희 시대 국한
대통합위 결정 논란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향후 과거사 진상조사를 ‘박정희 시대’로 국한키로 했다. 국민대통합의 본질을 1960~1970년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1순위 과제로 올려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시대 전후의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핵심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근대화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함께 이뤄낸 업적이다. 이 두 세력의 화해가 곧 차기정부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정희 시대에 민주화 원류가 발생한 만큼, 차기정부에서는 이 시기 과거사 진상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동시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산업화 세력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화 세력이 경제성장과 근대화 등 업적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행위로 평가절하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민주화 세력 명예회복을 지렛대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확정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부마항쟁 특별법과 긴급조치 관련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반대할 근거가 없는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신고와 조사, 보상과 명예회복의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미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마항쟁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 때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근대화시기 전반을 다룬 것과는 차별화된다. 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마항쟁, 긴급조치 등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수밖에 없다. 다른 사안들은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고, 물리적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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