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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왜 비싼가 했더니...대형대리점 편법지원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집자에 대한 판매수당을 제한하고 나서자, 일부 대형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편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판매수당이 깎인 일부 대리점들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집단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모 홀딩스 등 대형법인대리점들이 뭉쳐 설립한 보험대리점연합체들이 오는 24일 보험사 마케팅지원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판매수당을 제한하고 나서자, 대형법인대리점들이 손보사 마케팅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판매수당 경감에 따른 이익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모집거부 등과 같은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납보험료의 800%정도다. 즉 월납보험료 10만원에 납입기간 10년짜리 보험상품을 가입시켰다면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무실 임대료를 제외하고 팜플렛, 청약서용지는 물론 복사기 등 사무용품 일체를 보험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처럼 보험대리점들에게 지불되는비용이 높은게 보험료 인상을 부추킨다고 판단, 지난해 모집수수료를 300%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보험대리점 연합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축소를 다른 방식을 통해 보전하려고 보험사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몇개의 대형대리점들이 뭉쳐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깎이는 수당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험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치나치다”며 “자신들이 채용한 총무직 여직원들의 월급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리점들의 지나친 요구가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등 고스란히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보험대리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거부할 수가 없다”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쟁사에 실적을 몰아주거나, 모집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판매수수료를 낮춰도 다른 방식을 통해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편법 지원 및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보전을 위해 대리점업계에서 편법 지원을 요구할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대형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등을 철저히 검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양춘병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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