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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을 알면 수출 길이 열린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무역보험을 알면 수출 길이 열린다.’

내수는 부진하다. 우리 중소ㆍ중견기업들은 활로를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축적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찾기에도 용이하다. 풍부한 자금력은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의 원천이다.

중소ㆍ중견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한번이라도 받지 못하면 휘청거린다. 수년에 걸쳐 찾아낸 나만의 신규 시장인데도 말이다. 그래도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커버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ㆍ수입보험제도’를 전담ㆍ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현재 공사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해 보험제도 13개, 보증제도 2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면 안심되는 ‘무역보험’=수출보험은 크게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단기성)와 2년 초과 수출거래(중장기성)로 나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나 파산, 대금지급 지연(또는 거절)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단기성의 경우 주요 상품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수입자와 계약을 맺은 뒤 K-sure에 보험한도를 요청하면 K-sure는 한도를 책정한다. 가입 후 우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K-sure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계약체결 후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등을 통해 조달한다. 금융기관은 수출기업에 담보를 요구한다. 이 때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는 제격이다. K-sure가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공사가 손실을 보상해 준다.

수출품을 배에 실었다. 대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면 수출대금이 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통상 담보를 요구한다. 선적후에 수출기업의 이런 애로를 덜기 위해 K-sure는 수출채권 매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하면서 연대보증한다.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K-sure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길다, 위험은 더 커진다= 결제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만큼 위험은 더 커진다. 수출품목은 산업설비나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여서 거액이고 대금 상환기간은 장기다.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ㆍ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연불조건(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를 공급자 신용, 수입자에게 금융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구매자 신용이라고 한다. 이때 K-sure의 중장기수출보험은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보장한다.

아울러 수출보증보험은 수출자가 각종 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다.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 이행에 대한 담보로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

환위험 관리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최대 약점. 환변동보험은 일정 환율로 사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확정하고, 수출대금 입금(또는 결제) 때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한 뒤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수출대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직접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신해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때보다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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