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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60일 예산안 심사기간,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60일인 예산안 심사기간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재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기에 예산안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을 앞당기는 등 헌법을 건드리지 않아도 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특히 강조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그는 “권력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전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제의 미국과 의원내각제의 일본·영국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비교한 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심사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비해 미국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8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간은 6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전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예산심사 기간은 각각 4개월, 2개월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짧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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